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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와 시민단체들이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약칭 자배법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하며 대규모 궐기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궐기대회에서는 자동차보험 상해 등급에 따라 피해자의 진료 여부를 보험사에 결정하도록 하는 사항이 문제로 제기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자동차보험 개정안의 문제점
자동차보험 개정안은 특히 상해 12~14등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가해자의 보험사가 피해자의 진료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부여하는 이 조항은 보험사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비록 경제적인 이유로 시행될 수 있지만,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은 결정은 그들의 치료와 회복에 심각한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한의사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이 개정안이 피해자의 진료 접근성을 심각하게 제한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의사협회 회장 윤성찬은 이번 궐기대회에서 “교통사고 피해자의 건강과 회복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보험사가 이를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 개정안은 피해자의 치료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이 시행되면, 피해자는 자신이 선택한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의 판단에 따라 제한받게 됩니다.
시민단체의 대응과 연대
대한한의사협회와 시민단체들은 자동차보험 개정안의 폐기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금융정의연대, 보험이용자협회 등의 단체가 함께 참여하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한의사 직업적 이해를 넘어서 소비자권익과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연대 활동에 나섰습니다.
활동의 일환으로 이들은 궐기대회를 개최하여 일반 시민들에게도 이슈를 알리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소비자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다. 더 많은 시민들이 이 사안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는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공동대표 김호균의 말처럼, 이번 궐기대회의 목적은 단순한 개정안 폐기도 있지만, 전 국민이 함께하는 권익 보호의 문화 조성입니다.
또한, 이들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자동차보험 개정안에 대한 공론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SNS, 블로그, 유튜브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사실관계를 알리고, 함께 목소리를 내는 운동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 번째 궐기대회는 이러한 시민들의 참여를 이끄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향후 과제와 방향
자동차보험 개정안 폐기 촉구 궐기대회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간의 목소리를 힘으로 삼아 앞으로도 지속적인 활동이 필요합니다. 시민사회의 연대와 행동은 자동차보험 개정안 폐기의 열쇠입니다. 매번 궐기대회를 통해 사람들에게 의식을 고취시키고, 개정안의 심각성을 알리는 일이 필수적입니다.
이외에도 정책 입안자와의 토론, 언론과의 협업 등을 통해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을 촉구해야 합니다. 이처럼 적극적인 시민 참여가 이루어져야만, 자동차보험 개정안의 부당함을 사회 전반에 알리고 변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위해 연대하고, 공론화하는 것이 중요한 때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참여와 지지가, 자동차보험 개정안 폐기에 이르는 길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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