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협회, 자동차손해배상법 개정안 반대

대한한의사협회는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경상 교통사고 환자가 치료받는 과정에서 보험사에 일정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협회는 이를 반의료적 정책 개악으로 간주하며,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의사협회의 입장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협회는 이번 자동차손해배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명백히 보험사의 비용 절감만을 위해 해야 할 조치로, 의료 현장의 실질적인 필요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해 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 교통사고 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 개시 후 7주 이내에 상해의 정도 및 치료 경과에 대한 자료를 보험사에 제출하라는 의무는 환자 개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 행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특히 경상환자가 효과적인 치료를 계속 받는 데 있어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어, 한의사협회는 정면으로 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회는 이러한 정책이 치료의 질을 저하시킬 위험이 있으며,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행 상황에서 이미 많은 환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추가적인 행정적 의무가 그들을 더욱 힘들게 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한의사협회는 이러한 이유로, 즉시 개정안을 철회하고 보다 사람 중심의 의료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법 개정안 반대 이유

자동차손해배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경상 교통사고 환자가 일정 기간 치료를 받을 경우, 반드시 보험사에 치료 경과 및 상해 정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치료받고 회복하는 데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협회는 이러한 의무조항이 단순히 보험사 쪽의 비용 절감을 위한 규제라는 점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첫째, 환자의 프라이버시와 치료 기록의 비밀이 심각하게 훼손될 위험이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환자의 정보를 보험사와 공유해야 한다는 사실은 환자가 치료에 대한 신뢰를 보이지 않게 만들 수 있으며, 이는 결국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둘째, 치료에 대한 의사의 판단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학적 원칙에 기반한 치료를 해야 하는 의료진에게 불필요한 제약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의사가 한참 진행 중인 치료에 대한 중간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점은 의사들로 하여금 진료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셋째, 특히 한의학 치료와 같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이러한 개정안은 환자의 권익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경상환자는 적절한 치료를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의사와 소통해야 하며, 보험사의 요구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이 추가되면 이들을 처치하기 위한 시간과 노력이 소모됩니다. 따라서 자동차손해배상법 개정안은 체계적인 의료 정책이 아닌, 단지 단기적 비용 절감을 위한 정책적 접근으로만 볼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일임을 확고히 믿고 있습니다.

한의사협회의 다음 단계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자동차손해배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널리 알리고,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협회는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이 문제에 대한 공론화를 추진하고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할 것입니다. 한의사협회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국민들이 실제로 처해 있는 문제점을 알리고, 긴급한 치료받을 권리가 존중받는 방향으로 정책이 개선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의료계와 환자들 간의 소통을 보다 활발하게 이끌어내어, 환자의 권리를 더욱 굳건히 할 수 있도록 정책적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도 모색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자동차손해배상법의 개정안이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의사협회는 반대 목소리를 강화하고 정의로운 의료 환경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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